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에 관한 규정

[발령 2014. 8.26.] [정부산하기관및위원회규정 , 2014. 8.2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국내에 도입되어 있거나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외래생물의 위해성을 심사하고, 평가하기 위한 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을 구체화하고, 그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생육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

2.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외래생물종을 평가기준에 따라 생물특성과 분포 및 확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위해성 등급을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위해우려종"이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생태계 등에 위해(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생물종(개체나 개체의 일부·알·종자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심사기준에 따라 위해우려종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국내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방안 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외래생물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란 전문적인 평가 및 심사를 위하여 국립생태원장이 관련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기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평가의 대상은 국내의 외래동·식물 목록에 기재된 종, 국내 환경에서 정착이 확인된 외래생물, 국립생태원에서 정밀조사를 실시한 외래생물, 그 외에 생태계 균형에 교란을 가져오거나 가져올 우려가 있어 환경부에서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종 등으로 한다.

② 심사대상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해우려종을 수입하거나 반입하려는 자가 생태계 위해성 심사를 요청한 건을 대상으로 한다.

③ 평가 및 심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위해성평가

제4조(평가수행주체) 국립생태원장이 구성한 위원회가 평가를 실시한다.

제5조(평가의 기준) ① 위해성평가는 동물과 식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표는 별지 제2호의 서식과 같다.

② 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평가대상 생물종의 특성

2. 평가대상 생물종의 분포 및 확산 양상

3. 평가대상 생물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4. 그 밖에 위원회가 평가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제6조(평가의 절차 및 방법) 평가는 규정 제18조제2항의 위원회에서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① 위해생물연구팀장은 평가 대상종의 생물학적 특징,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위해종 지정국, 국내 분포, 외부 평가자료 등을 이용하여 위해성평가서를 작성하고 위해성심사를 위하여 위원장에게 심사 자료를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자료를 위원에게 평가 전 서면으로 배포하고, 평가를 요청받은 사람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토대로 국내 분포 현황 혹은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의 정도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제출한다.

③ 위원장은 제출된 평가서를 취합하여 위원회 개최시 회의자료로 활용한다.

④ 위해성 등급은 위원회 위원 2분의 1 이상이 참석하고 과반수가 찬성한 등급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서면평가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해성 등급)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 등급은 위해성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으로 구분하며 등급의 구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급 :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고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매우 높아질 가능성이 우려되어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퇴치 등의 관리가 필요한 종

2. 2급 : 생태계 위해성은 보통이나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확산 정도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지속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는 종

3. 3급 : 생태계 위해성이 낮아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되지 않는 종으로서 향후 생태계 위해성이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종

제8조(평가 시기) 평가는 연 1회 실시하되 하반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국립생태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별도의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평가계획 및 결과의 보고) 국립생태원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차년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평가 후 1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위해성심사

제10조(심사수행주체) 국립생태원장이 구성한 위원회가 심사를 수행한다.

제11조(심사대상) 심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 미도입종 중 국내에 의도적으로 수입·도입시 생태계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높은 생물

2. 국내 의도적으로 도입되어 있는 종 중 자연생태계에 유입되지 않았거나 국소적으로만 분포하고 있으며 향후 생태계에 대한 위해 가능성이 높은 생물

3. 위해우려종으로 지정된 생물 등

제12조(구비서류) ① 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내용을 포함한다.

1. 위해우려종 수입(반입) 목적 및 주요 용도, 수입(반입) 개체수에 대한 세부자료

2. 해당 위해우려종의 주요 생물학적·생태적 특성에 대한 자료

3. 생태계에 노출될 수 있는 주요 예상 경로 및 노출량에 대한 자료

4. 해당 위해우려종이 자연환경에 노출될 경우의 대처 방안

5. 수입(반입)시 관리계획

6. 관리시설의 도면 또는 사진(관리시설이 필요한 생물의 경우)

7. 수송계획서

② 심사신청서는 우편으로 제출될 수 있다.

제13조(심사의 기준) ① 심사는 별지 제3호의 서식을 토대로 실시한다.

②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심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국제적 지위 및 분포

2. 해당 생물의 환경방출 및 개체군 증가·확산 가능성

3. 해당 생물의 자연 확산 가능성

4. 해당 생물의 생태적 특성 및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성

5. 사후관리방안의 적용 가능성

6. 그 밖에 위원회가 심사와 관련하여 제시한 기타 사항

제14조(심사의 절차 및 방법) ① 심사는 규정 제18조제2항의 위원회에서 다음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② 구비서류가 접수된 후 국립생태원장은 심사 대상에 대한 해당여부와 구비서류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검토한 후 심사를 진행한다. 신청자가 제출하는 구비서류로 효율적인 위해성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사불가 판정을 내리거나 신청자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보완 제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③ 국립생태원의 위해생물연구팀장은 심사 대상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위해종 지정국, 사후관리방안 등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④ 위원장은 제3항의 자료를 위원에게 서면으로 배포한다. 심사를 요청받은 위원은 배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 제3호의 서식을 사용하여, 국내 유입(반입)시 혹은 정착으로 인하여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위해 정도에 대한 서면 심사를 수행한 후 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이 제출한 심사 의견서를 종합한 후 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심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한다.

제15조(심사시기) 심사는 위해우려종을 수입하려고 하는 자가 서류를 갖추어 국립생태원장에게 위해성심사를 요청한 이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6조(심사 결과의 통보) ① 국립생태원장은 심사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확인하고 심사를 진행할 경우 심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을 사용하여 심사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이해당사자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치 아니한다.

② 심사 결과서에는 수입승인 여부(승인, 조건부 승인, 불허 등), 수입승인 불허시에는 거부근거를, 조건부 수입 승인 시에는 수입 후 관리방안 등의 협의 조건을 명시한다.

제17조(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자가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심사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국립생태원장은 심사 전문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및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제18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① 평가 및 심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생태원에서 위원회를 운영하며, 위원장은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태보전연구실장이 맡는다. 위원장은 평가 및 심사 회의를 주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래생물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위해생물연구팀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관련 부처(국립농업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산림과학원, 해양수산부 등) 업무담당자, 대상종에 대한 이해당사자, 대학 및 학술연구기관에서 대상종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③ 위원은 평가 및 심사를 수행하며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공개할 수 없고,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라 평가 및 심사와 관련된 업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를 위원장의 허가 없이 외부에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해생물연구팀에 전문위원과 간사를 둘 수 있고 그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문위원은 대상종의 생물학적·생태학적 특성, 원산지 및 도입국가에서의 생태적 특징 및 영향, 수입(반입)시 국내 생태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 위해종 지정국 등 평가 및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분석한다. 또한, 외래동·식물 및 위해우려종 관련 정보 D/B 구축 및 제공, 외래생물 평가 및 위해우려종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및 작성을 위한 현지 조사·연구 업무 등을 지원한다.

2. 간사는 위해생물연구팀의 선임연구원 또는 연구원으로 하고, 위원회 소집에 필요한 평가 및 심사 자료의 준비, 회의록 기록, 위원회 개최 후 결과의 정리 등을 담당한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① 외래생물 등의 생태계위해성평가

② 위해우려종의 생태계위해성심사

③ 그 밖의 각 호에서 정한 국립생태원장이 요청하는 사항

1. 외래종 관련 반입, 이용, 영향, 분포 실태에 관한 자문

2. 국내외 외래종 목록 선정을 위한 자문

3. 외래종 관리에 관한 자문 등

제20조(여비 및 수당의 지급) ① 위원회는 생태보전연구실장이 소집하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위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서면으로 평가를 수행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국립생태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제38호,2014.8.26.>

제1조(시행일)이 규정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승인일 : 20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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